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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이 사생활 침해?…공정위, 자료제출 거부 대한제강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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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8. 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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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 명령이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기업이 결국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정당한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한 대한제강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법인카드 사용자인 임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공정위의 자료요구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법인카드는 임직원이 근무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법 위반 혐의와 관련있는 임직원을 특정해 조사대상 기간의 카드사용 내역으로만 한정해 자료를 요청했다며 대한제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제강은 공정위가 즉각적인 조사에 들어가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자 결국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뒤늦게 제출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사과정에서 조사 거부·방해, 자료미제출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제강 사례와 같은 자료제출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상의 제재수준도 지난 7월중순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형벌 부과가 가능해지는 등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자료 미제출 및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사업자(법인) 1억원 이하, 임직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매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0.3%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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