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809010004363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8. 09. 16:1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고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과도한 의료비를 자부담하고 있는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긴급 의료지원을 조기 실시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8개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의료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총 1250억원 규모의 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9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금 1차 지급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긴급 의료지원은 의료자료 등 심사자료가 확보돼 있는 피해판정 완료자 중 폐이식과 산소호흡기 부착이 필요한 중증질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현재 폐 이식(2명)과 산소호흡기 부착(1명)이 필요한 중증질환자 3명이다.

아직 피해판정을 받지 못한 대기자와 비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은 시급성을 기준으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확정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피해판정을 받은 비 중증질환자, 판정대기 중인 중증질환자의 경우 내달 1일부터, 판정대기 비 중증질환자는 내년 1월부터 긴급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판정을 위한 심사는 가습기살균제 노출조사 결과, 건강피해의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및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다만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는 심사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판정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의료비에 한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되, 비급여항목 일부 포함 및 소급지급 가능 등 구제급여의 의료비 항목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업자에게 피해구제분담금도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및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게 1000억원, 원료물질 제조업체에 250억원 등 총 1250억원이 사업자별로 부과된다.

분담금 부과대상 기업은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제조·판매와 관련된 총 43개사 중 판매량 등을 조사한 결과 추려진 분담금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구 유공), 애경산업 등 18개다.

피해구제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18개 기업들이 납부하는 것이다. 기업규모가 작은 소기업, 판매량 비중 1% 미만 기업, 무독성물질 취급 기업 등 나머지 25개사는 분담금 부과 대상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이들 18개사를 대상으로 특별법에 명시된 산식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분담금액을 산출했다. 분담금은 옥시가 674억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이 각각 212억8100만원, 128억5000만원, 92억7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분담금 납부기한은 내달 8일까지다. 분담금 부과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중소기업의 경우 3년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