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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달 처인구 경안천 목재다리를 자전거로 건너던 시민 A씨(45)가 다리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아래로 떨어져 하천 옆 돌에 무릎을 부딪혔다. A씨는 이 사고로 근육이 파열되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현재 치료 중이다.
또 지난해 수지구 정평교 밑 성복천 목재다리를 건너던 시민 B씨(47)는 미끄러지면서 목 디스크 파열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등 전치 6주의 큰 사고를 당했다. 시민 C씨(61·여)도 같은 장소에서 낙상해 어깨부위 타박상으로 3개월간 고생을 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하천 위를 지나는 다리는 일반 지면도로와 달리 지열이 없다. 특히 겨울철에는 쉽게 얼고 잘 녹지 않는다”며 “다리 위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까는 등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하천 목재다리 입구에 ‘미끄러짐’ 주의 표시판을 설치했으나 장마로 모두 떠내려갔다”며 “조만간 하천정비 시 주의 표시판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목재다리가 방부재로 인해 미끄러운 점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