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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형외과 의사 28명과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보조기 업체 관계자 3명 등 31명을 검거해 A의료보조기 업체 대표 B씨(42)를 의료기기법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남지역 정형외과 의사 28명은 2011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A 의료보조기 판매 업체 대표 B 등으로부터 자사 제품을 처방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A 업체에게 의료보조기 처방 환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의료보조기 판매대금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했다.
특히 이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 하고 일부 의사는 개인병원 개원시 또는 학회비 지원금 등 명목으로 A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제공받는 등 총 11억 3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의료기기 리베이트로 인해 궁극적으로 값비싼 의료기기를 구입하게 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