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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신선농산물인 배추의 안정적인 대만 수출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만수출배추 사전등록제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업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이 제도에 따라 대만으로 배추를 수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전에 농가를 등록하고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 교육 이수 및 사전 검사 등을 완료해야된다.
우리 배추는 대만을 중심으로 사이판, 캐나다, 싱가포르 등으로 주로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으로는 전년 대비 54%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경중 본부장은 “새로운 수출안전관리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수출업체와 농가 모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