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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할 지자체인 해운대구청이 경동건설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뒤늦게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안이하게 대처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경동건설이 지난 2015년 9월에 착공한 신축아파트 공사를 시작하면서 해운대구가 지난 2009년 수해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정비한 토사방지 지형물과 바위 등을 모두 제거해 평지로 만들어 공사했다.
현행법상 50㎝ 이상 토지의 높이를 변경하는 공사를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형질변경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불법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한 수해복구 시설물과 바위 등을 제거해 공사 진행상의 편의만 생각한 불법행위 라는 것이다.
경동건설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언론에 논란이 되자 현장대리인의 무지로 비롯된 단순 해프닝으로 넘기려해 준법정신은 물론 ‘기업윤리’마저 저버린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경동건설 관계자는 “주민들은 자신들 돈 들이지 않고 위험요소(바위)를 제거했다고 오히려 좋아한다”며 “형질 변경 신고를 못한 것은 이미 경찰 조사 받았다.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단순한 실수였다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법을 우습게 아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이번 경동건설 불법 형질변경 사건을 관리·감독하는 해당 지자체의 사건을 보는 시각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사실 이번 일은 기사도 안되는 것 아니냐”며 “경동건설의 불법행위가 산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불손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산을 깎다 돌출된 바위를 신고하지 않고 제거하는 것은 건설현장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 날 수 있는 일”이라며 “경찰서에 신고는 했다”고 말해 불법행위를 대하는 지자체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해운대구가 각 종 민원을 제기 할 때마다 건설사측의 입장만 대변하다가 수 개월이 지나 마지못해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며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