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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정부출연금,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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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8.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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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해야 예산 투입 가능
개정안 발의해도 정치권 협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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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계정에 정부 예산을 출연키로 했지만,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정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정부출연’ 문구를 명시한 법 개정안 발의 및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오는 12월초까지 정치권의 원활한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내년도 본예산 반영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13일 환경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달 안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계정에 대한 정부출연 항목 추가를 골자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 추진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면담을 통해 특별법 상의 피해구제 특별계정에 정부예산을 출연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행 특별법에는 2000억원을 한도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 기부금, 차입금, 운영수익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정부출연’ 항목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9일부터 시행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옥시 등 18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등 2개 원료물질 사업자에 각각 1000억원, 250억원의 분담금을 내달 8일까지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계정으로의 정부출연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법 제정안 및 개정안 발의 후 관련 상임위 심의를 마칠 때까지는 최소 3개월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본예산안 통과가 예정되는 오는 12월초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제정안)은 지난해 5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을 시작으로 7건의 발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그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제정안)은 피해자 구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워낙 높아 국회 내 관련 상임위 심의 절차가 타 법안에 비해 그나마 빠르게 진행된 케이스”라며 “현행 법에 ‘정부출연’ 항목만을 추가하는 원포인트 개정과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야당의 전향적 협조가 있지 않는 한 특별계정에 대한 정부 예산 투입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이 조성키로 한 1250억원의 분담금을 집행하는데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출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기 조성된 분담금 소진시기 및 추가 피해자 발생 여부를 봐가며 현행 2000억원까지인 특별계정 상한액의 상향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정부출연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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