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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총 판매책 A씨(48)는 중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 약 1㎏을 3000만원에 구입, 국내 중간판매책 B씨(47) 등에게 일부를 판매하고, 남은 분량 670g을 숨겨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 B씨는 A씨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100g 중 30g을 소매책 C씨(49)에게 판매, 상습 투약하고, C씨는 또 다른 소매상 및 투약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30g을 비닐지퍼백과 편지 봉투 등에 숨겨 보관해 오다 붙잡혔다.
마약수사대는 C씨가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부산으로 온다는 첩보를 입수, 잠복 중 검거하고 역 추적해 A씨와 B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로부터 필로폰 총 803g(2만6000명 동시 투약 분)과 현금 1784만원을 압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