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국가가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법률로 교제관계나 업무·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근거규정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표 의원은 18일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특수폭행·상해·특수상해를 가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상습 데이트폭력 등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평소 신뢰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이뤄지는 지속적인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히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특수한 인적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막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