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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상습 데이트폭력 등 가중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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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8. 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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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정)이 최근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어 ‘상습 데이트폭력 등 가중처벌법’도 발의한다.

이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국가가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법률로 교제관계나 업무·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근거규정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표 의원은 18일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특수폭행·상해·특수상해를 가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상습 데이트폭력 등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평소 신뢰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이뤄지는 지속적인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히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특수한 인적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막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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