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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권모씨(7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57분경 부산 사상구의 한 요양병원 입구에 주차된 승합차 보닛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의 방화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절반가량 불에 타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사결과 권씨는 2011~2012년 요양병원 건물 노숙자쉼터에서 생활하며 관계자에게 차별대우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의 범행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난해 2월 그는 요양병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며 방화미수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권씨는 이달 만기출소한 뒤 재차 병원에 찾아가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