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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눈에 띄는 개정 내용은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되는 DDAC, OIT 등 살생물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사용 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외의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해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을 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화학물질청의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자동차용 워셔액에 사용되는 함량 기준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틈새충진제는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폼알데하이드 등 12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 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 사업자의 준비기간과 시험분석기관의 수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와 틈새충진제는 내년 2월 22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종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동차용 워셔액은 올해 12월 30일까지, 부동액은 내년 6월 29일까지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습기제거제와 양초도 올해 12월 30일까지 안전기준을, 내년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각각 준수해야 한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안 시행을 통해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