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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조모씨(50·여)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씨는 주식투자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카페에서 전문가 행세를 하며 2009년 10월부터 올 5월 20일까지 지인과 카페 회원 16명을 상대로 총 336회에 걸쳐 81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조씨는 인터넷 카페 및 지인들에게 “나한테 주식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씨가 소개한 투자종목 중 일부 주가가 우연히 올라, 이에 인터넷 카페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
조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 중 일부만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이라며 돌려주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경찰서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접수를 받고 조씨를 출국 금지, 범행계좌 14개를 압수·분석해 검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