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위·금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 자리에서 재벌개혁과 갑질근절을 골자로 하는 공정위 정책 계획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토의는 부처별 핵심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부처별로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 2개를 정해 주요 내용을 보고한 후 참석자들이 관련 쟁점 위주로 활발하게 토의를 진행했다.
우선 공정위는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적극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부의 불법승계뿐 아니라 기업생태계 파괴 등 폐혜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수가 있는 45개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진행 중인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곳은 하반기부터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받게 된다. 사익편취 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도 10월에 도입된다. 여기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기준 강화, 자사주 등을 이용한 편법
공시의무·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9월에 새롭게 지정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해외계열사 출자현황을 공개하는 등 시장압력에 의해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갑질 근절대책도 이날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우선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고 2·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10월에 마련키로 했다.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대상을 확대하고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9월까지 마련된다.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대책도 이날 보고됐다. 오는 12월까지 가맹필수품목 관련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의 판매수수료도 공개된다. 미스터피자 사례처럼 가맹본부 오너리스크로 인해 자영업자(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배상책임제 도입과 징벌적 배상제 확대 등 피해구제 수단 확충도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최저임금 등 비용상승 시 가맹금·납품가격도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12월에 개정되고, 대형유통업체 인건비분담 의무화 방안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실시하는 전 산업 대상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대책도 12월까지 마련된다.
이밖에 중소기업조합 공동사업,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 금지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