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줄어든 부동산 세수를 메꾸기 위해 나섰다. 이달 중에 압류 부동산 13필지, 차량 4대와 순금 등을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5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71명(270건 19억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해 미납 시 내달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기록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19명(체납액 139억원)에 대해서는 유효여권,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재산은닉과 해외도피 우려가 있을 시 출국금지 예고와 자진 납부 유도를 거쳐 오는 10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 11월 중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관허사업 제한도 추진한다.
또 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고액 체납자 특별징수팀과 책임징수제를 운영, 올해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자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조사해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와 신용 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체납자와 부산시가 서로 윈윈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펼친다.
조규호 세정담당관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와 그에 따른 세수 부족은 불가피하겠지만 전 세정공무원이 합심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