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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DDT 검출 경북 닭사육농장 긴급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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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8. 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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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클로로 디페닐 트리클로로에탄(DDT)’ 성분이 검출된 경북 지역 친환경 닭 사육 농장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28일 산란계 농장 토양 등에서 DDT가 검출된 경북 경산·영천 지역의 토양·지하수에 대한 농약성분 긴급 실태조사를 9~10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따라 2008년부터 토양·대기·퇴적물 등에서 DDT를 조사해 왔으나 국외 기준 대비 매우 낮은 농도로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경북 지역 산란계 농장 두 곳에 대해 실시한 토양조사 결과 경산 농장 닭 방사장에서 검출된 DDT는 0.163㎎/㎏, 반경 100m 이내 농경지는 0.046∼0.539㎎/㎏였고, 영천 농장은 각각 0.469㎎/㎏, 0.176∼0.465㎎/㎏였다. 두 곳에서 측정된 DDT는 국내 POPs측정망에서 검출된 DDT 최고농도(0.079㎎/㎏)의 약 6~7배 수준이었지만, 해외기준 중 가장 엄격한 캐나다 농경지 기준(0.7㎎/㎏)에 비해서는 낮았다.

환경부는 조사지역의 토양·지하수에서 농약성분이 고농도로 발견될 경우 토양은 토양정화(토양개량 포함) 또는 위해차단 조치를 권고하고, 지하수는 음용금지 및 대체 취수원 개발 등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단위 토양·지하수 농약성분 오염도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DDT를 비롯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기준과 토양·지하수 관리기준 설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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