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은 양극화 해소 위해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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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4년 신설돼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특히 소득재분배와 관련해서는 고소득층 및 대주주 등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변칙적 상속·증여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우선 소득·금융과세 분야에서는 지난 7월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 상장주식 과세대상 범위 확대가 추진된다. 중장기 검토 과제로는 소득 종류·계층별 적정 세부담 수준 및 형평성 제고 방안,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한 근로장려세제 운용, 자본이득·금융소득 과세 합리화(정상화) 방안이 제시됐다.
관심을 모으는 법인과세 분야에서는 기업과세제도 합리화와 세입확충 기능 강황가 중장기 운용방향으로 설정됐다. 올해는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기업구조조정세제 합리화 등이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진되고, 기업과세제도 운영과 비과세·감면 정비, 기업형태·자본구조 등에 따른 법인과세 조세중립성 제고 방안이 중장기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재산과세도 강화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대비 재산과세 비중은 OECD 평균 등 외국 수준보다 높지만, 거래세 부담이 높고 보유세 부담이 낮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 강화 등이 추진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증여 재산규모별 적정 세부담 등 과세체계 개선, 증여세 포괄주의 등 변칙 상속·증여 과세제도 보완, 재산평가제도 및 부동산 양도세 과세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과세 분야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체계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부가세 대리납부 도입, 부가세 면제 축소 등을 추진키로 한데 이어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부가세 과세체게 개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세율 조정방안이 중장기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비과세·감면제도도 개선된다. 다만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은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되, 고용친화적 조세특례제도, 연구개발(R&D) 지원세제 개편, 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의 고용투자 및 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측은 “이번 계획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향후 5년간 새 정부가 추진·검토할 조세정책 과제를 새롭게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서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