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과·팀장급 간부공무원 606명에게 1인당 체납자 20명씩을 배정해 1만2120명의 체납자로부터 36억84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대상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진 체납액 30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 건이다.
이 기간 동안 각 간부공무원들은 전화로 납부를 독려하거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현장징수를 병행하게 된다. 시는 성과를 올린 간부공무원에게 포상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지방세 징수에 주력해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기간 중 세무부서 전 직원도 지방세 책임징수에 참여하며, 매주 화·목요일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평과세는 건전재정 확보에 필수 조건”라며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징수방안을 동원해 소액체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