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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앞둔 김동연 부총리…‘모친과의 차용증 거래’ 의혹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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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9. 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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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기획재정부
오는 22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내역 공개를 앞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모친과의 차용증 (현금)거래 의혹을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퇴임한 72명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1차로 공개한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2차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달 2차 공개대상은 지난 6월에 임명돼 8월말까지 재산신고 절차를 마친 고위공직자들로, 김 부총리도 이번 관보게재 명단에 포함된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6월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인사청문요청서와 함께 본인과 배우자 재산신고 내역이 담긴 서류를 첨부해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제출한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21억5213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총리 명의로는 아주대 총장 재직 당시 마련했던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전세금(5억5000만원),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 분양권(8056만원), 은행예금(7억4467만원) 등 13억3495만원을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했다. 사인 간 채무는 4028만원이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기준시가 5억8800만원)와 2010년식 소나타 차량(962만원 상당), 은행예금(2억8924만원)·삼성SDI 주식 137주(900만원 상당) 등 7억15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와 함께 신고한 채무는 도곡동 아파트 임대(월세) 보증금 5000만원과 사인간 채무 1억3000만원 등 총 1억8000만원이었다.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지난 6월 청문회 당시 공개했던 김 부총리 본인과 배우자 외에 모친의 재산 내역도 추가 공개할지 여부다. 지난 6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와 배우자가 문정동과 도곡동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총 1억7028만원의 현금을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내역에 대해 집중 추궁한 바 있다.

당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부총리 부부가 10억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하는 등 금전적 여유가 있음에도 모친에게 1억7000여만원의 현금을 빌린 것은 실제 차입이 아니라 증여를 위해 차입 형태를 취한 것 아니냐며 탈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엄 의원은 “김 부총리 재산 형성에 대한 의혹은 모친이 (재산신고)고지를 거부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라며 다음 재산신고 시 모친의 재산내역까지 포함할 의향은 없냐고 제의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모친에게 이자를 핑계로 용돈을 주기 위해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써 건넨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고지거부 대상이기는 하지만 다음 번 재산신고 때는 모친과 의논해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를 이달 중 처분하고 정부서울청사 출근이 용이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인근 아파트로 이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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