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은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보라동 388-23번지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부적절하게 변경된 사실을 지적했다”며 “용역수행의 최종 결재권자가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업체는 문제의 토지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는 용인시의 꼼수에 희생양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는 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용인시가 보유한 2012년과 2014년 항공사진이 아닌 보라동 388-23번지 에 건축물이 존재했던 2010년 항공사진을 업체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2년 5월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해당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있으나 건축물대장에는 감사원 조사 개시 이후인 2016년 10월 18일 말소신청을 했다”며 “용도지역 결정조서상에 인근 공장부지 389-9와 해당 토지(보라동 388-23번지)를 블록화해 389-9 일원으로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시장 취임 전에는 없었던 도시계획도로(소로 2류)가 3차 공람공고 이후 해당 부지와 인접해 그어졌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이처럼 특정인 소유의 토지 옆으로 곡선형으로 계획된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용인시장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하고 행정의 잘못을 용역업체에 모두 떠넘기는 파렴치한 처분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해당부지는 3년 뒤인 2020년 도시계획정비 때 용도변경을 검토할 계획으로 이 기간에 토지매매는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거래가 된다고 해도 제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