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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며,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부과하고,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 산출세액의 절반씩 각각 나눠 부과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지역 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조회후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 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 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고지서 신청은 본인의 스마트 폰에서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에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농협 스마트고지서’ ‘T스마트 청구서’ 앱 중 하나를 설치한 후 지방세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지나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바라며, 고지서 송달부터 납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