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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은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수원지법 1심에서 김학규 전 용인시장과 당시 정책보좌관이던 박모씨에게 5억5000만원을 청구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김 전 시장을 제외한 박모씨에게 10억2500만원을 청구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소송단은 단체장의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경전철 주민 소송은 지자체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박모씨의 책임을 인정했고 손해배상액이 10억원 이상이어서 박모씨에 대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지난 2013년 10월 김학규 용인시장을 상대로 ‘용인경전철의 위법 부당성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120여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수원지법 행정부에 주민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