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국내 14개 주요 생보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민원건수는 2013년 1만4416건, 2014년 1만6078건, 2015년 1만6006건, 2016년 1만6129건으로 지난 4년간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7910건이다.
반면 전체 접수 민원 중 해결된 건수를 나타내는 민원 해결비율은 2013년 44.5%, 2014년 37.1%, 2015년 30.5%, 2016년 28.3%, 올해 상반기 27.2%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이어가 대조를 보였다.
회사별로는 올해 상반기 기준 미래에셋생명이 17.2%로 가장 낮았고, ING생명(20.7%), 알리안츠생명(20.8%), 삼성생명(23.5%) 등이 뒤를 이었다.
손보업계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삼성화재·동부화재·현대해상·KB손보 등 8개 손보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원건수는 2013년 1만6741건, 2014년 1만9930건, 2015년 2만2439건, 2016년 2만4496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민원은 1만2257건이었다.
하지만 손보업계의 민원 해결비율도 2013년 52.3%, 2014년 49.5%, 2015년 40.7%, 2016년 37.6%, 올해 상반기 35.3%로 한 차례의 반등 없이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졌다.
회사별로는 흥국화재가 26.7%의 민원수용률을 보여 가장 낮았고, 메리츠화재(30.2%), 삼성화재(30.8%), 한화손해보험(32.8%) 순이었다.
민원유형별로는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31.6%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 산정 및 지급(19.2%), 면부책 결정(16.2%), 보험료 환급(7.2%), 계약의 성립 및 해지(4.7%),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2.5%) 순이었다. 손해보험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45.3%), 계약의 성립 및 해지(9.8%), 면부책 결정(8.4%), 보험모집(7.3%),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3.6%) 순이었다.
채 의원은 “보험업계의 민원수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추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매년 보험가입자에게 연락해 상황이 변동됐는지를 체크하게 하고, 병력에 관해 서면으로 통지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