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제공된 리콜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재 식품·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축산물·공산품·생수·화장품·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리콜대상 물품 정보, 리콜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리콜 정보가 위해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취약대상·소비자 행동요령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전문용어가 사용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리콜을 하면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해 즉시 알려야 한다.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 물품에 대해서는 우편·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는 전국 규모의 일간지, TV 광고, 대형마트 안내문, SNS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의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