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정위, 경제분석 기능 강화...인력·업무영역 확대키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1015010004137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10. 16.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basic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분석 인원을 2배로 늘리고 업무영역을 일감 몰아주기 등까지 확대한다.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결합, 담합 사건 관련 소송에서 경제분석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분석은 경제학·통계학적 수단을 활용해 기업의 행위가 경쟁에 유해한지 아닌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변별하는 것을 말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불공정 행위 조사뿐 아니라 경제분석도 공정위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한한다는 명백한 입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 경제분석 조직은 과 단위이며, 박사급은 전체 직원의 0.7%(4명)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EU 등의 경제분석 전담 조직은 국단위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경제국은 산하에 6개과가 있다. EU 경쟁총국의 경제분석팀은 3개 팀으로 나눠졌다. 인원은 FTC와 경쟁총국이 각각 7%, 4% 가량이다.

하지만 내년 4월엔 공정위 경제분석과도 인원이 보강된다. 4명의 박사급 인원이 추가 배치되면 효과적인 경제분석을 통해 사건 승소율이 높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장지배력 남용 분야에서 경제분석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퀄컴 건이다.

퀄컴은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 수요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경제분석을 거친 후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했다.

최근의 경제분석 사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담합 제재다. 담합은 당사자 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상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정황 증거의 경제분석을 통해 그 존재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한성클래스 등 8개 딜러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억8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카르텔 사건 최초로 심사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사건부서와 경제분석과가 긴밀히 협업한 결과물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밖에 기업결합 이후 반경쟁적 효과 발생 여부와 기업결합·담합 행위 등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장 획정에서 경제분석이 요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집행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교한 경제분석이 더 강조되는 추세”라며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조사에서 정상가격 산정, 공정거래 저해성 분석 등을 통해 패소율을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하도급법·대리점법·제조물책임법에 도입된 징벌적 배상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경제분석이 중요하다”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손해액 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