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용역 수행 이후에 발급했다.
같은 기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89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주지 않았다.
아울러 167개 하청업체에 대금 38억98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했을 뿐 아니라 지연이자 1억63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167개로 많다”며 “계약서면 지연발급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