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열린 제219회 임시회에서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교복구입비 29만890원씩 총 68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용인시 거주자로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조례안은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와 함께 시의원들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교육환경개선’ 등 보편적 복지 사업을 확대 실시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 조례안이 통과 되더라도 내년도부터 무상 교복 실행의 변수로 작용할 ‘선별적 복지’를 요구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결정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상 교복 관련 건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고교생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 확보가 어려워 내년부터는 우선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고3 학생들부터 무료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