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과정에서 물건 등이 파손된 경우, 소방공무원이 자비로 손실보상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구조·구급 과정에서 발생한 물건 파손의 경우에는 각 시·도별로 가입한 구조구급 책임보험 보험금으로 변상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물건 파손의 경우는 그나마도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창원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처리가 되는 구조·구급 시의 물품 파손의 경우에도 보상 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에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스스로 나서 피해자를 설득하여 변상 요구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모금 등의 방식으로 자비 변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청은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별 손실보상 현황에 대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올해 9월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소송 대리 등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표 의원은 “현재 현장 출동하는 소방관도 부족하여 3교대를 못하고 2교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물품 파손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변상 철회를 부탁하고 있는 상황으로 손실보상체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에 현재 제출되어 있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임기 내 통과를 위해 소방청도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