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로는 왕복 6~8차선의 대로로 평택대학교, 안성IC, 다세대 주거지 등이 인접해 있어 주·야간 차량 통행량과 유동 인구가 많아 과속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평택경찰은 안성경찰서와 함께 다음달 1일까지 해당 구간에 대해 변경된 제한 속도로 교통 표지판·노면을 교체·설치하고,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육교 등 6개소에 플래카드 설치와 함께 관공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일부터 1번국도 도심구간(오좌사거리 ~ 비전지하차도사거리)에 대한 속도하향 실시로 해당 구간의 3년 평균 6.7명 교통사망사고 대비 2명 발생으로 70.1%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바 있다.
최규호 서장은 “금년 초 1번국도 속도하향 추진 당시 효과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었으나, 많은 시민들께서 동참해 주신 덕분에 사망자 감소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과속은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평택시민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구간 무인단속 카메라는 3개월간의 단속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 1월 15일부터 제한속도 70km/h로 정식 단속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