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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아시아투데이 특별취재반] 밀양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객 발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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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01. 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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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지난 26일 37명의 사망자와 151명의 부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27일 밀양문화체육회관에 마련됐다. 분향소에는 아침부터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슬픔과 분노로 시종 무거운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유가족들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부모 영정 앞에서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목놓아 울면서,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현실에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오전 9시에 문을 연 합동분향소에는 오후 3시 현재 3000여명의 시민이 찾아 헌화했다. 분양을 마치고 나오던 한 조문객은 “제천 화재 참사가 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끔찍한 일이 또 발생했나. 너무나 안타깝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 유가족은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왜 이제야 왔느냐. 아무도 장례를 치르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장관 등 관계자들은 “아직 장례식장을 잡지 못한 유가족을 위해 오늘 중으로 장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유가족은 “우리 엄마 살려내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려 조문 온 시민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화재 참사로 80대 어머니를 잃은 한 유가족은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해 다른 병원에 갔다가 환자들이 많아 이틀 전에 세종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화재 발생 당시 인명구조 때 일부 환자는 병상에 한쪽 손이 묶여 있어 구조대원들이 신속한 구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만우 밀양소장서장이 27일 오전 실시한 언론 브리핑에서 밝혀 알려졌다.

최 서장은 브리핑에서 “병원에 진입한 구조대원으로부터 몇 명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병상에 손이 묶인 환자를 봤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환자가 병상에서 떨어지거나 자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박을 하는 등 신체보호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신체보호대가 화재 등 비상상황 때는 오히려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노인들을 침상에 묶는 등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때 의료법 시행규칙보다 상위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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