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들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부모 영정 앞에서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목놓아 울면서,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현실에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오전 9시에 문을 연 합동분향소에는 오후 3시 현재 3000여명의 시민이 찾아 헌화했다. 분양을 마치고 나오던 한 조문객은 “제천 화재 참사가 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끔찍한 일이 또 발생했나. 너무나 안타깝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 유가족은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왜 이제야 왔느냐. 아무도 장례를 치르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장관 등 관계자들은 “아직 장례식장을 잡지 못한 유가족을 위해 오늘 중으로 장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유가족은 “우리 엄마 살려내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려 조문 온 시민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화재 참사로 80대 어머니를 잃은 한 유가족은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해 다른 병원에 갔다가 환자들이 많아 이틀 전에 세종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화재 발생 당시 인명구조 때 일부 환자는 병상에 한쪽 손이 묶여 있어 구조대원들이 신속한 구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만우 밀양소장서장이 27일 오전 실시한 언론 브리핑에서 밝혀 알려졌다.
최 서장은 브리핑에서 “병원에 진입한 구조대원으로부터 몇 명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병상에 손이 묶인 환자를 봤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환자가 병상에서 떨어지거나 자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박을 하는 등 신체보호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신체보호대가 화재 등 비상상황 때는 오히려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노인들을 침상에 묶는 등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때 의료법 시행규칙보다 상위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