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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양산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부당 추진 및 예산 부적정 집행 내용을 담은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2011년 8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길이 202m 도로(중3-3호선) 도로 부지 중 일부 구간(길이 62m)만 2016년에 일반도로로 개설하고 이듬해 이 도로와 연결되는 보행로를 개설했다.
하지만 2016년 개설한 일반도로는 5년 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부족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사업이 취소됐었다. 더욱이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양산시 의회가 일반도로가 아닌 보행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것이었다.
결국 양산시가 시의회 승인내용과 다르게 보행로 개설 예산으로 중3-3호선 중 일부 구간을 일반도로로 개설해 도로로서의 기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가 특정인 소유 토지와 접해 있어 특혜시비까지 야기했다.
또한 감사원은 양산시가 애초부터 보행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추진했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다른 사업 보상비로 편성된 예산을 시의회 수정의결 절차도 없이 해당 공사비로 집행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양산시장에게 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한 담당 공무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관련 사업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