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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봉? 용인시체육회 모럴해저드 심각···사용료 안내고 시설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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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04. 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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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경기 용인시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은 용인시체육회의 부가세 누락이 적발된 가운데 이번에는 일부 체육시설에서 전용사용료도 안내고 독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체육회가 운영하는 5개 체육시설물에 대해 장기간 사용에 따른 전용사용료를 안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민원제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제보내용은 ‘일부 클럽 등이 각종 월례회 명목으로 장시간 시설을 독점하다 시피 하고 있다는 것과 전용사용료 납부에 대한 의혹’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체육진흥과가 조사한 결과 일부 사실이 확인돼 이에 대한 조치가 나간 것이다. 일부는 정기권과 당일 입장권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고 조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장기간 사용에 대한 전용사용료는 토·일·공휴일 용인시 조례에 따르면 한 면당 주간기준 4시간에 10만원이다. 각 배드민턴장은 6면에서 8면으로 구성돼 있다.

용인시는 체육회가 운영하는 체육시설물에 대해 수익사업으로 충당 안 되는 경비는 년간 용인시민 세금으로 3억5000만원 예산으로 보존해 주고 있다. 따라서 체육회는 시민세금으로 월례회 등 친목행사를 하고 막상 일반 시민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시설 중 상당부분을 독점한 셈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용인시는 이를 적발하고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추징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오래전부터 발생된 일이라 추적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 A씨(풍덕천동)는 “일부 배드민턴장에서 클럽이 각종 월례회(소장부, 청년부, 여성부 등) 명목으로 토·일·공휴일 등에 전 시설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나 막상 이에 따른 전용사용료 확인이 안 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클럽이 전용 사용료를 안 내고 시설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과 전면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행사의 문제점이 확인돼 3월부터 조치를 했다”며 “월례회 성격으로 하는 행사는 시에 신고된 것도 없고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으로 지속 지도점검 하겠다”고 해명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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