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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시설물 내진용역 5달만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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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04. 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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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지부진했던 국토교통부 공항시설물 내진설계 용역이 5개월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강화 및 항행시설에 대한 면진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7일 연다고 26일 밝혔다.

연구는 2016년 9월 경북 경주 지진을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4월 개정한 국가 SOC 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하고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면진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항시설물에는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 세기, 지반분류체계 등 총 6가지 공통사항을 적용한다. 건축물·교량 등 다른분야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을 공항시설물에 반영하기 위해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항행안전시설은 주요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면진장치의 적용기준과 장비이상 유무측정 기준 등을 새로 마련해 지진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항행안전시설은 국내외 면진장치에 대한 설계기준이 없었다.

연구용역은 수의계약이며 (사)한국항행학회 주관으로 단국대와 공동진행한다. 용역기간은 10월말까지이며 설계기준 개정안이 마련되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연구용역은 지난해 11월 발주했지만 6번이나 유찰됐다.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으로 연구에 드는 품에 비해 용역비가 낮아 연구기관을 번번이 찾지 못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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