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도로명주소 시행 이후 건물에는 규격과 색상이 동일한 가시성이 떨어지는 표준형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기존 획일화된 번호판 모습에서 벗어나 건축주가 건물의 외관과 주변의 환경에 어울리게 크기, 재질, 디자인 등을 자유롭게 제작해 설치할 수 있다.
나만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원하는 경우 신청서에 제작 설치 계획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봉사과 주소관리팀으로 제출하고, 이후 제작가능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후 사진을 첨부해 완료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건축설계도서에 건물번호판 등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해 건축물 허가·신고를 할 땐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시는 이천시 건축사협회와 관내 33개 건축설계사무소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건축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신·증축하고 있는 건물에 자율형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