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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 6일 출범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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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08. 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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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도시’시민 참여형 vs 법적분쟁 소지 높아
시, “위원회는 자문기관 일뿐, 일은 행정조직에서 판단 “
용인시 로고
경기 용인시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민선 7기 백군기 시장의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 도시’라는 시정 목표에 따라 위원회는 그동안 진행된 난개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시 내부에서는 ‘친환경 생태 도시’의 시민 참여형 시도라는 긍적적인 시각보다 법적분쟁과 갈등의 소지가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백군기 시장이 후보시절 작성된 정책협약서에 근거해 최병성 목사와 최민규 교수(명지대 건축공학과)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난개발조사특별위’가 6일 출범한다. 위원은 총 15명으로 시민단체와 시가 각각 8명과 7명을 추천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조사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연장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시의 전체적인 난개발에 대한 조사 △난개발 방지대책을 다르며 3개 분과(도시계획·건축, 건설·교통, 경제·산업)로 구성된다. 시는 공정성을 기하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달았다. 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시 내부에 TFT팀을 별도로 운영한다.

시 내부에서는 시민단체 위주의 ‘난개발조사특별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규정에 근거한 ‘난개발조사특별위’의 권한이 ‘전가의보도’처럼 사용될 수도 있는데 반해 법적책임은 안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따른 나중 이해 당사자와 시와의 법적 소송과 분쟁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갈등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TFT팀 조직을 운영, 이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홍동 기획재정국장은 “시 내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하나의 자문기관 일뿐, 일은 행정조직에서 판단해 결정한다“며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 도시’에 대한 시민참여형 시도인바 갈등과 법적분쟁보다는 소통을 통한 발전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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