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행 1단계 제재대상, 귀금속·자동차·철·달러화·소프트웨어·여객기·카펫
11월 2단계, 원유 정조준, 조선·금융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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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미국 동부시간 7일 0시 1분(한국시간 7일 오후 1시 1분)부터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일부가 재발동한다고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6년 1월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이행하면서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정책은 이란 독재정권과 테러 지원, 그리고 중동 및 전 세계에서의 계속되는 침략에 대한 명확한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JCPOA에서 탈퇴하면서 이란 정권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JCPOA 하에서 해제된 대이란 제재를 다시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8일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달 6일까지 ‘90일 유예기간’을 통보했다.
제재는 이란뿐 이란의 제재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막대한 제재금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 추방될 수도 있다.
백악관은 6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제재대상으로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이란의 금·귀금속 거래 △흑연·알루미늄·철·석탄·소프트웨어 거래 △이란 리얄화 관련 거래 △이란 국채 발행 관련 활동 △이란 자동차 부문을 명시했다.
아울러 이란산 카펫·식품의 미국 수출, 이란에 대한 여객기 수출 심사완화 등 예외조치도 이날 폐지됐다.
이보다 한층 강도가 높은 2단계 제재는 90일 이후인 11월 5일부터 부과된다.
산유국인 이란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원유 수출을 정조준한 것으로 △이란의 석유제품 거래 △이란의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이 제재받게 된다.
백악관은 “기존의 제재명단에 포함된 수백 건(개인·기업·선박·항공기)도 다시 제재대상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7일 일부 제재 부활 및 예외조치 폐지에 앞서 이란 국영 이란항공은 5일 신형 여객기 ATR 72-600 5대를 넘겨받았다.
이 여객기는 프랑스 에어버스와 이탈리아 레오나르오(옛 핀메카니카)의 합작사 ATR의 단거리용 터보프롭 기종이다. 비행 거리 1500㎞, 좌석 70석으로 주로 국내선을 운항한다.
이란항공과 ATR는 지난해 4월 ATR72-600 기종 20대(5억 달러 규모)를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