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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대이란 제재 일부 재개 대통령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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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8. 08. 07.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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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뿐 아니라 거래 제3국 개인 및 기업도 제재...미국시장 추방될 수도
7일 시행 1단계 제재대상, 귀금속·자동차·철·달러화·소프트웨어·여객기·카펫
11월 2단계, 원유 정조준, 조선·금융도 제재
IRAN-TEHRAN-IRAN AIR-NEW AIRPLAN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대(對)이란 제재의 일부를 재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제재대상은 귀금속·자동차·철·달러화·소프트웨어·여객기·카펫이다. 7일 일부 제재 부활 및 예외조치 폐지에 앞서 이란 국영 이란항공은 5일 신형 여객기 ATR 72-600 5대를 넘겨받았다./사진=테헤란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대(對)이란 제재의 일부를 재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미국 동부시간 7일 0시 1분(한국시간 7일 오후 1시 1분)부터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일부가 재발동한다고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6년 1월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이행하면서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정책은 이란 독재정권과 테러 지원, 그리고 중동 및 전 세계에서의 계속되는 침략에 대한 명확한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JCPOA에서 탈퇴하면서 이란 정권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JCPOA 하에서 해제된 대이란 제재를 다시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8일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달 6일까지 ‘90일 유예기간’을 통보했다.

제재는 이란뿐 이란의 제재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막대한 제재금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 추방될 수도 있다.

백악관은 6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제재대상으로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이란의 금·귀금속 거래 △흑연·알루미늄·철·석탄·소프트웨어 거래 △이란 리얄화 관련 거래 △이란 국채 발행 관련 활동 △이란 자동차 부문을 명시했다.

아울러 이란산 카펫·식품의 미국 수출, 이란에 대한 여객기 수출 심사완화 등 예외조치도 이날 폐지됐다.

이보다 한층 강도가 높은 2단계 제재는 90일 이후인 11월 5일부터 부과된다.

산유국인 이란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원유 수출을 정조준한 것으로 △이란의 석유제품 거래 △이란의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이 제재받게 된다.

백악관은 “기존의 제재명단에 포함된 수백 건(개인·기업·선박·항공기)도 다시 제재대상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7일 일부 제재 부활 및 예외조치 폐지에 앞서 이란 국영 이란항공은 5일 신형 여객기 ATR 72-600 5대를 넘겨받았다.

이 여객기는 프랑스 에어버스와 이탈리아 레오나르오(옛 핀메카니카)의 합작사 ATR의 단거리용 터보프롭 기종이다. 비행 거리 1500㎞, 좌석 70석으로 주로 국내선을 운항한다.

이란항공과 ATR는 지난해 4월 ATR72-600 기종 20대(5억 달러 규모)를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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