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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군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이 지역사회의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하는데 보탬을 주고자 본인 명의의 농지와 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차 이하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군의 청년 창업농 정착지원 대상자는 농식품부에서 영농기반 및 제반여건을 확인하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절차에 의해 선정했다. 의무교육 과정을 거쳐 5명이 최종 확정돼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80~100만원/월)해 지원하고 있다.
정착지원금은 농식품부에서 바우처카드로 발급돼 농가경영비 및 가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에 따른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전업적 영농유지, 성실신고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김창열 군 친환경농정과장은 “청년 농업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