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미 워싱턴주 “삼성, CRT 브라운관 가격담합 소송, 325억 배상 합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906010003149

글자크기

닫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8. 09. 06. 07:2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LG 등 한중일, EU 6개 업체도 445억원 배상
미국 워싱턴주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삼성SDI가 모니터용 브라운관(CRT) 가격담합 소송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2900만 달러(325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현지신문 ‘시애틀 미디엄’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을 대표해 소송을 낸 퍼거슨 장관은 “밀실에서 제품 가격이 불법적으로 결정되는 동안 주민들은 배제됐다”며 “주민들의 호주머니로 잃어버린 돈을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퍼거슨 장관은 삼성과 LG·파나소닉·히타치·중화전신·도시바·필립스 등 7개 업체가 TV 또는 컴퓨터 모니터용 CRT 가격을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담합해 올렸고, 그 결과 워싱턴 주의 수백만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워싱턴 주 킹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퍼거슨 장관은 삼성 이외 업체를 포함한 전체 배상액이 3965만 달러(445억 원)이라고 밝혔다.

퍼거슨 장관은 배상액을 소비자 요구에 따라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소비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액수는 모니터의 경우 최대 20 달러, TV는 6 달러라고 워싱턴주 법무부는 밝혔다.

CRT(음극선관)는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2000년 이전에는 북미 가전 유통시장의 90%를 점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