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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전세가격 하락과 공급물량 증가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HUG 전세금반환보증금 가입 고객에게 무료 법률상담 및 임차권등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HUG의 노하우와 공단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을 법률적, 금융제도적으로 촘촘하게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