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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955년 체결 이란과의 ‘친선 조약’ 폐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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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8. 10. 04.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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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미, 대이란 인도주의 분야 제재 철회명령 대응조치
폼페이오 "조약 폐기 39년 늦었다...이란, 핵거래 중지, 제재 부활 미국 결정에 도전"
"이란, ICJ 오용...핵무기 확산방지조약 위반"
US Iran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두 나라 사이의 경제관계와 영사권을 확립하는 1955년 협정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날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 복원에 대해 인도주의 분야 제재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은 3일(현지시간) 1955년 체결한 이란과의 ‘친선,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 폐기를 선언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날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 복원에 대해 인도주의 분야 제재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두 나라 사이의 경제관계와 영사권을 확립하는 1955년 협정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5년 이란핵합의 탈퇴 이후 가한 제재가 양국이 1955년 체결한 친선조약을 위반했다며 지난 7월 ICJ에 미국의 제재 중단을 요구했었다.

이에 ICJ는 이날 “재판부의 만장일치로 미 행정부는 의약품·의료장비·식료품·농산품·안전한 민간 비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교체 부품을 이란으로 수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제재의 재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것(조약 폐기)은 사실 39년 늦은 결정”이라며 “이란은 7월 조약 위반이라며 ICJ에 이익이 없는 사건을 제소, 이란의 핵 거래 관여를 중지시키고 제재를 재개하려는 미국의 결정에 도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미국의 국가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합법적 행동을 취하는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아울러 이란은 정치적·선전 목적을 위해 ICJ를 오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테러리즘·탄도미사일 활동, 그리고 다른 악의적 행위라는 이란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 조약과 관련한 이란의 주장은 불합리하다”며 “재판소(ICJ)의 오늘 결정은 이란의 패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근거 없는 요구가 모두 마땅하게 거부됐다”고 덧붙였다.

ICJ가 미국의 제재를 방해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이란의 시도를 부정하고, 핵무기 확산방지조약에 따른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란이 위반한 역사를 타당하게 명기했다는 것이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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