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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 부적격 당첨자 속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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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8. 10. 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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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 내부 모습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 내부 모습./제공=호반건설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 신규 분양 아파트에 부적격 당첨자와 미계약자가 속출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한 대구 수성구 신규 아파트 상당수는 부적격 당첨자로 인한 잔여 가구 입주자를 다시 모집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 아파트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청약 자격이 까다로울뿐 아니라 대출 제한 규정도 있다.

청약자가 세대원 규정을 제대로 모른 채 청약에 나섰거나, 대출 제한 규정을 모른 채 당첨됐다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건설사는 통상 예비당첨자를 뽑아 이런 사태에 대비한다.

하지만 미계약자가 예비당첨자보다 많거나 예비당첨자 중에도 부적격자가 많아 잔여 가구 입주자를 다시 모집하는 일도 속속 생겨 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6일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잔여 가구 공급 공고를 했다.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30대 1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미계약자가 쏟아진 때문이다.

이 외에 지난 6월 분양한 ‘수성범어 에일린의 뜰’과 ‘힐스테이트 범어’도 미계약자가 많아 청약자를 추가 모집했고 4월 공급된 ‘범어 센트레빌’ 역시 미계약분 당첨자를 새로 뽑았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청약자들이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간과하고 있다”면서 “미계약자는 본인 청약통장 효력을 잃을 뿐 아니라 다른 청약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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