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용인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환영’…100만 도시 자치권 확대 촉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031010017991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10. 31. 10:3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법 개정과 함께 신속한 후속조치 기대,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확대 등
용인시 로고
경기 용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권한강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 등을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발표에 대해 31일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특례시로 지정된다.

용인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이번에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키로 해 환영한다”면서 “그간 광역자치단체나 군소 자치단체에 비해 100만 대도시에 절대적으로 불평등하게 작용했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어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특례시 지정 등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법 개정과 함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용인시를 포함한 4개 100만 대도시 시민들은 현재의 옳지못한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길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이번 지방자치 제도개선에 광역자치단체만이 아닌 100만 대도시의 자율성 강화조치와 함께 실질적 자치권 확대에 필수적인 재정특례 강화·확대도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런 한편 “용인시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새로운 용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