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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이번에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키로 해 환영한다”면서 “그간 광역자치단체나 군소 자치단체에 비해 100만 대도시에 절대적으로 불평등하게 작용했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어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특례시 지정 등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법 개정과 함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용인시를 포함한 4개 100만 대도시 시민들은 현재의 옳지못한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길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이번 지방자치 제도개선에 광역자치단체만이 아닌 100만 대도시의 자율성 강화조치와 함께 실질적 자치권 확대에 필수적인 재정특례 강화·확대도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런 한편 “용인시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새로운 용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