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30%·최대 4500만원·최장 10년 무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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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입주를 원하는 자격 조건을 확인한 후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방문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은 이번이 4회차로 시는 지난 9월 입주대상자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대비 기존 70%에서 100%(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해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해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올해 9월 말 기준 8149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 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 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584만원 수준)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시는 신청접수 이후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적격자를 발표(12월 10일)하고, 동시에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난 9월 지침 개정을 통해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더 완화했으니 많은 서민들의 신청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