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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 입국 외국인, 망명신청 불허 행정명령 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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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8. 11. 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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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앞두고 "불법 외국인, 망명신청 통해 '무료입장권' 얻지 못해"
지난해 미 망명신청, 33만건, 2년 전 2배, 세계 최다
TRUMP IMMIGRATIO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스벨트룸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망명을 신청할 수 없도록 망명제도를 변경할 것이며 다음 주에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망명을 신청할 수 없도록 망명제도를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다음 주에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놓겠다”며 “이 (행정명령)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불법 외국인들이 더는 망명신청을 통해 ‘무료입장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명신청은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965년 제정된 미 이민·국적법은 모든 이민자는 입국의 합법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의 망명 신청은 33만건으로 2015년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세계 1위인 독일도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오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 이민정책으로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두라스를 비롯한 중미 국가에서 폭력과 마약·가난을 피해 망명하고자 미국을 향해 떼 지어 이동하고 있는 무리인 ‘캐러밴’(caravan)을 고리로 보수층의 표심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캐러밴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돌아가야 한다”면서 미국은 전 세계의 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 문제로 망명을 신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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