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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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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8. 12. 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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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신청 12월 한 달간 집중 신청기간 운영
군청전경사진
울진군청./아시아투데이DB
경북 울진군이 노인·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자격결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해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4일 울진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는 생계급여(시설수급자 포함)만 적용되며 의료급여는 기존계획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군은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해 기존 기초생활보장 탈락 가구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가구 등에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한 달간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

기간 경과 후에도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기존 신청자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 선정기준에서 탈락했던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대교 군 복지지원과장은 “완화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활용이나 민간자원과의 연계,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등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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