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보험료 일괄할인 '30%→35%' 특별확대 등 방안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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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기업 정책금융 및 단기지원 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금·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출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해 실제 수출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선 내년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올해보다 12조원 확대된 217조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 중 무역보험은 올해 145조원보다 10조원(6.9%) 증가한 155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확대된 무역보험 지원은 우리 기업의 도전적 수출활동에 따른 위험보호 강화, 제조업 등 활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자금난 완화 및 해외 일감확보 등에 중점 투입된다.
최근 경영여건 악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할인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단기수출보험료 일괄 30% 할인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하고 할인폭도 35%까지 확대된다. 다만 중견기업의 경우 30% 할인율은 유지된다.
3억원 이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한도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한도 감액 없이 보증을 연장하는 방안은 1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대내외 여건 악화로 매출·수출실적이 감소돼 보증한도가 축소되면서 자금경색이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던 영세 수출기업은 이를 통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보험사고로 5억원 이하 보험금이 지급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중소·중견 보험료 할증 부담 완화조치도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과거 손해율과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 폭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한된다. 또한 그간 보험사고가 거의 없어 손해율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현행 최대 60%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 수입자의 신용도가 미흡하거나 재무정보가 부족해 무역보험 이용에 제약이 있었던 수출 건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늘어난다. 우선 신용도가 낮고 재무제표가 갖춰지지 않아 신용상태 파악이 불가능한 무역보험공사 산정기준 ‘G등급’ 수입자에 대한 보험한도가 현행 ‘1년간 결제실적의 절반’에서 ‘3분의 2’ 범위까지 일괄 확대된다.
특히 연간 수출실적이 1000만달러 이상이면서 무보 신용등급 C급 이상인 수출우량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G급 수입자에 대해 30만달러 범위에서 1년간 결제실적의 100%까지 보험한도 책정이 가능해진다.
수출기업(A)이 신용등급이 우수한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B)로 수출할 경우에 대한 보험 책정한도가 1월부터 2배까지 확대된다. 해외진출 자회사 대상 수출에 대한 보험한도를 우대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현지 자회사가 설립된 직후에는 그 법인의 재무정보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돼 영업규모에 비해 보험한도가 적게 책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6개 전략 신흥시장의 신용우수 수입자(A·B등급)에 대한 신규 보험한도 2배 우대도 1월 1일부터 C등급 수입자에게 확대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정책금융 총력지원 대책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적용될 예정”이라며 “향후 대책의 실효성, 수출환경 등을 평가해 추가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