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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청와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 요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전 9시 연풍문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왔고 영장을 제시했다”면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해 오후 5시 30분까지 영장 집행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최소한만 말씀드리면 복수의 개인컴퓨터(PC)가 들어 있었다”면서 “청와대는 해당 PC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고 검찰이 (복원을 위한) 포렌식 장비를 갖고 와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 경호동, 창성동 별관 등 시설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장소이고 형사소송법 110조에 나와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하기에 영장 제시 후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직접 경내로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협조 속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였던 지난해 3월에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았다.
김 대변인은 자료 임의제출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전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별한 마찰이 없었음을 시사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압수수색 영장 적시 혐의에 대해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4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반드시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여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에 대해 청와대와 의논해 보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하고 있지 않다”면서 “각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