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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는 지난 25일 방위사업청의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정부의 제재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3년 6개월만에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한화에어로(당시 한화테크윈)는 2015년 8월 방사청으로부터 군수품 시험성적표 위·변조를 이유로 3개월 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3년 11월 국방기술품질원이 군에 납품된 부품에 위·변조된 시험성적표가 사용됐다며 34개 업체를 적발했는데, 여기에 한화에어로도 연루됐던 것입니다.
사실 한화에어로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시험성적표를 위·변조한 것은 한화에어로가 아니라 협력업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화에어로는 방사청 상대로 ‘효력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과 2017년 1·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고, 지난주까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상고심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렇듯 상고심까지 불사하며 맞대응에 나섰던 한화에어로가 갑자기 제재 처분을 감수하며 소 취하를 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한화에어로 측은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말을 아꼈지만, 이는 지난해 정부가 내민 유화적 제스처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은 지난해 7월 방산업체에게 부과됐던 과도한 계약책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부정당업자 제재심의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온전히 협력업체의 잘못으로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와 계약하는 직접 당사자인 방산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는 지난해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혜택을 봤습니다. 지난해에도 다른 협력업체의 시험성적표 위·변조 건이 적발됐는데, 다행히도 그 시점이 규정 개정 이후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2015년과 지난해 한화에어로가 연루됐던 시험성적표 위·변조 건은 모두 협력업체에 의해 발생됐지만, 그 시점이 규정 개정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방사청) 처분이 달라진 사례”라며 “1·2심에서 패소해 3심 결과까지 기대할 수 없었던 점도 있겠지만, 지난해 같은 건을 두고 제재를 면했던 점이 취하 결정을 내리는데 고려사항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사청은 지난 18일 ‘2018년 성과 및 2019년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방위사업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에 나섰고 실제 성과로도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사청의 전향적인 정책이 앞으로도 한화에어로 등 방위사업 참여기업의 기를 살리고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