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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전기요금, 원가·수익에 의해 결정...현 정부 임기내 인상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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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9. 01. 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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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경연 '요금 정상화' 주장엔 "국민생활 영향 적절히 고려돼야 가능"
"2월 수출대책엔 각 부처 협력내용 담길 것…원샷법 개정, 공정위와 협력"
강연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성 장관은 30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전력 공기업과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현실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에너지전환(방침)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거의 적다고 언급됐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성 장관은 “이는 (현 정부 임기인) 2022년 정부 5개년도 내에서는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라며 “그것(효과가 미미했던 요금인상)도 에너지전환에 따른 것이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은 들어있지 않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바로 전날(2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매한 전기가 4조7000억원 정도였다”며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혀 시각차를 보였다. 같은 날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도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돼 (전기요금이) 올라야 하는데 국민 저항이 심해 (정부가) 말하기 어려워 하는 것”이라며 “(현 요금체계가) 이대로 계속되면 에너지전환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작심발언을 했다.

이에 성 장관은 “전기요금은 원가와 수익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여기에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될 때 실질적인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인상을 주장하는 쪽은) 경제적 측면에 대한 요인이 발생했다고 강조하지만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일반적 상황은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다른 견해를 밝혔다.

또한 성 장관은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활력대책을 2월 중순경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별로 올 한해, 적어도 6개월 동안 갈 수 있는 중요한 방향들에 대해 모으고 정리하고 있다”며 “각 부처별 대책을 망라해 수출(활력)에 대해 협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된다는 뜻의 고사성어 수적성해(水滴成海)가 의미하듯, 올해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전 부처가 민간과 함께 365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3개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충돌되는 것 같다는 질문에는 “충돌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원샷법이 오는 8월 일몰되는 것과 관련해 드론·로봇·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진출 기업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을 통해 발의한 바 있다.

성 장관은 “‘어느 하나가 잘못되고 옳다’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어느 정도 다른 가치를 수용해 조화를 이뤄나갈지가 정부의 역량”이라며 “원샷법도 마찬가지로 공정위와 잘 협의해 (서로) 수준을 맞춰 지향하는 가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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