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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우려” vs “소비자피해 없어”…‘조선 빅딜’ 심사 앞둔 공정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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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9. 02.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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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의 불참 선언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사실상 현대중공업그룹의 품에 안기게 됨에 따라 이제 남은 관심은 인수합병 승인권을 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업계 1~2위 업체의 결합에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 지에 쏠리고 있다.

13일 조선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는 내달 중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계에서는 산은과 현대중공업 측이 지난해 10월부터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한 물밑협상을 진행해왔던 만큼 내달 초 열릴 예정인 산은 이사회를 거쳐 본계약이 체결되면 곧바로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 측도 현대중공업의 신청이 접수되는대로 바로 기업결합 적합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공정위는 30일 이내에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90일까지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이란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공정위가 지난 2016년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을 이유로 8개월 동안의 장고 끝에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한 바 있는 만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도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는 해당 업체의 신고가 있을 경우 바로 들어간다”면서도 “신고기업이 제출한 인수합병 관련 서류가 불충하다고 판단되면 (서류)보정을 요청하는데, 보정서류가 도착할 때까지는 법상 심사기간이 정지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 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산은이 밝힌 로드맵대로 인수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조선통합법인은 전 세계 수주잔량의 21.2%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도 80% 가까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선박 가격인상이나 수주량 조절 등 초대형 조선사 탄생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 발생 가능성 여부를 철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분위기는 최근 김상조 위원장이 과거 공정위가 불허 결정을 내린 인수합병 건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긍정적이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무산 당시 유료방송 업계 구조개편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공정위 내부에서도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이동걸 산은 회장도 지난달 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2사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함에도 소비자 피해 사례가 없어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물론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더라도 미국·EU·중국 등 경쟁국의 견제와 해당 국가 경쟁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또 다른 난관을 만나야 한다.

지난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현대모비스 모듈·AS부품 사업을 인적분할해 현대글로비스에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안을 발표했던 현대차그룹은 공정위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지만 미국계 펀드인 엘리엇 등의 반대로 계획을 철회해야만 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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