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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 높은 시설 대상 안전투자 늘리면 세제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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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9. 02.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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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가스 등 저장시설 안전대책' 발표
안전진단기준 강화하고 관리규정도 대폭 정비
풍등의 원인이 됐던 고양저유소 화재 진압 모습
풍등의 원인이 됐던 고양저유소 화재 진압 모습/제공 = 경기도
앞으로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기간 내에 중간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가스탱크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주기는 안전도에 따라 세분화된다.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소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를 늘리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석유·가스,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사고 위험요인의 조기 인지를 위한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11년) 기간 내 중간검사제도를 2020년 상반기에 도입하고, 가스 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해 현행 5년인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올 하반기 중에 1~7년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된다. 이에 앞서 올 하반기에는 가스저장탱크에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활용토록 의무화해 신속하게 누출 여부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석유저장시설에 대한 보안·감시체계도 강화된다. 아울러 강화된 보안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완화해 국가보안시설을 5개 더 추가 지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외부 위험요인을 평가·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기관이 그 적절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소방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소의 안전장비·시설 등에만 부여되는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의 시설 관련 정보도 전산화돼 사고시 대응요원에게 즉시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소방청,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 기구’를 구성·운영해 국제기준과 국내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내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해 나간다는 방침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위험 수준에 따른 선제적 예방활동도 강화된다. 사고 시 주변 환경에 영향이 큰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안전진단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사고 다발 사업장, 중소·노후사업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무료 안전상담(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도 병행키로 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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